광주 북부경찰서는 성매매 업주의 형을 납치해 폭행하고, 금품 등을 강제로 빼앗도록 공범들을 사주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25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을 실행에 옮긴 공범 3명은 이미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조직폭력배인 A 씨는 공범들을 시켜 지난해 8월 15일 오후 10시쯤 광주 북구의 한 모텔 앞에서 성매매업소 업주 B 씨의 형을 납치한 후 폭행·협박하고, 성매매업소의 고객명단과 현금 13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과거 동업 형태로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던 사이였습니다.
성매매업소를 공동운영하다 마찰을 빚어 따로 성매매업소를 차린 B 씨가 큰 수익을 올리는 등 승승장구하자, A 씨는 B 씨 업소의 운영을 못 하게 한 후 빼앗을 목적으로 공범들을 사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를 제외한 공범 3명은 미성년자인 공범을 성 매수시키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업소 운영을 돕던 B 씨의 형을 불낸 후 차에 태워 납치했습니다.
그리고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혔고, 경찰서 앞까지 데려가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2시간가량 감금했습니다.
이들은 형을 풀어주는 대가로 B 씨가 130만 원을 계좌 이체해 보내자 업무용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풀어줬습니다.
경찰은 B 씨 형제가 납치·강도 피해를 봤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B 씨 등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당한 사실을 말하지 않다가 경찰의 설득으로 피해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헤어진 B 씨 업소가 오히려 더 장사가 잘되자, 경쟁 업체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성매매 알선 혐의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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