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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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 당시 늑장 대처를 했다는 이유로 정부에게 과징금을 받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삼성병원이 늑장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5년 5월 29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삼성서울병원에 슈퍼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은 밀접 접촉자 117명의 명단만 5월 31일 제출하고, 전체 접촉자 678명의 명단은 6월 2일에 넘겨줬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시켰다며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메르스 사태의 진료 마비로 발생한 607억원의 손실보상금 역시 정부에 청구했다.
1·2심 재판은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이 늦게 통보된 것이 질병 확산에 영향을 끼친 것은 인정하면서도, 병원이 고의로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은 아니라 복지부와 병원 사이 의사 소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 역학 조사관이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삼성서울병원에 명시적을 요구한 것은 6월 2일이었다는 점도 재판부 판단에 고려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역시 1·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삼성서울병원은 607억원의 손실보상금 역시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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