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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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 비용 지원 대상을 기존 30세대에서 1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완화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법 허가대상으로 사용승인 10년 이상 경과 소규모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아파트) 중 인접 형성된 10세대 이상 단지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와 담장 보수, 방범용 시설 신설·보수, 긴급재난 위험 부분 긴급보수 등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은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에서 입주자 동의를 얻어 시 건축디자인과로 사업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선정은 공동주택심사위원회가 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주거 약자가 대부분 거주하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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