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상은 소상공인 등이 경영을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기타용 군유재산이다.
|
인하 기간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한다.
군은 이달부터 재산관리관 부서별로 인하대상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신청받는다.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수정 납부고지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인하 신청 및 환급처리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syp2035@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