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동물병원 수가제 등
업계, 21대 국회서 재논의 기대
/ 자료 = 의안정보시스템 |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20대 국회가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문을 닫는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 숙원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법안,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자동 폐기되면서 업계는 새로운 국회에 다시금 기대를 걸어야하는 상황이 됐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63건 보험업법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보험사 벌금액 상향 조정하는 법안 △GA(법인대리점) 공시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안 △채무자의 금리인하 요구권 등 15건(대안반영폐기 8건)이다. 지난달 29일에는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를 50%까지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 법안은 병원과 보험사를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청구해야 할 보험금이 100만원이 넘으면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전산망이 연결되면 고객은 병원에서 결제만 하고 이후 절차는 보험사와 병원이 처리하게 된다. 의료비 청구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는 셈이다.
20대 국회서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고용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의료기관은 환자(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비 증명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전송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고용진 안) 혹은 제3의 전문중계기관(전재수 안)에 위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6월 기준 가입 건수가 약 3800만건에 달하며 '제2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만큼 법안 폐기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사, 병원이나 자동차 정비업체 등이 보험 사기에 연루됐을 경우 처벌 수위를 보통의 보험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최근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적발금액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809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9만2538명으로 전년 대비 16.9% 늘었다. 일 평균 24억원, 254명의 보험사기가 적발된 셈이다. 실제 전문지식과 보험금의 지급심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한 사건들도 다수 적발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에 비교했을 때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피해가 유발된다.
업계에서는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게시·고지를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폐기되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손해보험사의 잠재적 먹거리로 주목 받았던 펫보험이 제도에 발목을 잡히면서 좀처럼 시장 확대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비는 소비자 민원은 물론 펫보험의 손해율 상승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업계는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진료비 사전고시·공시제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소비자에게 영향이 큰 다빈도 진료항목의 진료비부터 표준화하고, 진료 이전에 예상되는 진료내용과 통상적인 비용 등을 반려인에게 설명(사전고지)해 진료비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민주당과 미래당, 정의당은 각각 21대 총선 공약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위한 진료항목 표준화 등 도입을 새롭게 반영함에 따라 21대 국회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1000만 반려인들의 진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개정 통과를 통해 반려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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