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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우려를 숨긴 채 라임 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수천억 원 판매한 의혹을 받는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이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 전 부사장은 대신증권 반포지점센터에서 2480억 원 상당의 라임 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을 숨기거나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장 전 센터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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