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근처인 광진구 구의동 246-61번지 일대 692.5㎡ 부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서 사업할 수 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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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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