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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속보]'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 집유···"개인적 친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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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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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날 선고로 유 전 부시장은 석방됐다.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 경제부시장 재직 시절인 2010년 8월~2018년 11월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여 왔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 감찰반 감찰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도 자중은커녕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4700만 6952원의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 측은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적 친분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유 전 부시장의 주장대로 ‘사적 친분’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뇌물 수수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사적 친분 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이 공여자들이 사적 친분 관계에서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으리라고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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