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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美상원, 지원금 받아 챙기고 근로시간 단축한 델타항공에 '결정 철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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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직원 보호금 받고선 근로시간 일방 단축"
델타·제트블루 "수요 없는데 근로시간 줄이는 건 당연"

조선비즈

19일(현지 시각)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행이 취소된 델타항공 여객기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세워져있다./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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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경영 위기로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델타항공과 제트블루항공에 대해 근무시간 단축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엘리자베스 워런과 카랄라 해리스 등 13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21일(현지 시각) 이들 항공사에 입장문을 발송하고 "노동자의 일자리와 급여, 복리후생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한, 구제금융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는 안된다"며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잠재적인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델타항공과 제트블루항공은 미국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제정한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직원들의 임금 및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250억 달러(약 30조8700억 원)의 지원금을 이미 받았다. 향후에도 델타항공과 제트블루항공은 각각 54억 달러(약 6조6600억 원), 9억 3500만 달러(약 1조1500억 원)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이들 항공사는 코로나 사태로 항공 수요가 급감한 만큼, 근로시간 단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델타항공은 성명에서 "경기부양 패키지법을 준수하는 델타항공의 근로시간 단축 조치는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보호한다"고 했고, 제트블루항공 필립 스튜어트 대변인도 "대부분의 비행이 중단되거나 현저히 줄어들었고 많은 승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다"며
"근로시간 단축 조치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트블루 측은 "현금이 거의 고갈돼 급여지원금이 총 급여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며 "신규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일자리를 10월까지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구제금융 지원과 사측의 근로시간 단축은 지속돼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모임은 최근 유나이티드 항공의 노사가 합의 하에 직원 수천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철회했다며 "델타항공과 제트블루도 똑같이 해야한다"고 밝혔다.

국제항공우주노동자협회 대표인 시토 판토자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비자발적'으로 더 적은 돈을 집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임금 삭감과 다름 없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wisd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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