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은 오늘(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에게서 4천2백만 원어치 금품 등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7년 1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에게 친동생의 취업 청탁을 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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