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대충돌' 中 '홍콩국가보안법' 제정…美초강력 제재 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머니투데이

홍콩 반중국 시위대. /AFPBBNews=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홍콩을 두고 전면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의지를 밝히면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끝내겠다는 신호를 보내자 미국 상원은 이에 대한 보복 법안을 마련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 양당의원들은 중국을 제재할 초강력 법안을 발의했다.

크리스 밴홀런 공화당 상원의원과 팻 투미 민주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날이 갈수록 뻔뻔해지는 중국 공산당의 간섭으로부터 홍콩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한 초당적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홍콩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홍콩 보안법을 강제하는 중국 관리나 단체를 제재하는 내용이 골자다. 홍콩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 홍콩 국가보안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공산당 관리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제재 대상 관리 및 단체와 '중대한 거래'를 한 은행에도 2차 제재가 가해진다.

또 홍콩인들이 중국의 박해를 피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밴홀런 의원은 "이번 초당적인 법안은 홍콩의 자치권을 박탈하려는 사람들을 엄벌할 것"이라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 상원은 즉시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미 의원은 중국의 움직임을 두고 "매우, 심히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머니투데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초강력 제재안을 발의한 크리스 밴홀런 상원의원(공화당). /AFPBBNews=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연일 도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 상원은 지난 20일 중국 기업을 겨냥한 '외국기업 책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이 외국 정부 소유이거나 외국 정부에 통제받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고, 미 회계감독위원회(PCAOB) 감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된다.

같은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의 무능함 때문에 벌어졌다"면서 "중국의 어떤 미친 인간(wacko)", "멍청이"라는 막말까지 했다. 그는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면 "매우 강력하게(very strongly) 다루겠다"고도 경고했다.

이에 지난 21일 중국 장예쑤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홍콩 의회 대신 홍콩 보안법을 제정을 공식화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22일 개막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통과되면 두달 후부터 효력을 갖게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인물에게 3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수 있게 하는 법이다.

CNN,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은 중국이 홍콩을 대신해 법을 만들겠다는 선언이 '일국양제'의 종말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내내 계속됐던 홍콩의 반중국 시위가 다시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