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4년·벌금6000만원 선고…9410만원 추징명령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약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4)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941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육군 법무병과 고위직을 거쳐 군사법원장을 지내 누구보다 높은 청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무관들의 직무사안 알선대가로 합계 5910만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또 이 사실을 가장 은닉하려고 일부를 차명계좌로 받았고, 알선행위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법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법무관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혔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류 공급업체의 군납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가공업체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군사법원 관련 새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뒷돈을 받은 정황을 확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함께 적용했다.
ho8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