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전경 / 뉴스1DB © News1 정진욱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시청사 및 주변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인천애뜰(광장)에서 문화·예술 등의 행사가 가능해졌다.
시는 지난 20일 고시한 ‘시청사 등 시유지 내 집합금지’를 이같은 내용으로 변경·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의 이번 변경·고시로 시청사와 주변지역에서 시민 소통 및 힐링, 문화·예술, 홍보 등의 행사와 공익목적의 영상(방송) 촬영, 기자회견 등이 가능해졌다. 다만 기자회견 시 비말전파 우려가 있는 구호제창 등은 금지된다.
집합금지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해제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를 어길 시 공유재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의 집합금지 조치는 시청사·인천애뜰 및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시위, 행사 등 때문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 등의 행사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발이 나왔다. 특히 집합금지가 발효된 지난 20일 시가 대규모 인원이 동원된 한 지상파 방송국의 드라마 촬영은 허용해 ‘이중잣대’ 논란도 일었다(뉴스1 5월21일 보도).
이번 변경·고시는 결국 이같은 반발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inamju@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