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동급 여학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첫 재판서 엇갈린 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자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2명이 법정에 섰다.

22일 재판에서 이들은 혐의와 관련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4)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간 등 치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5)군의 변호인은 "(A군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성폭행을 시도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고 부장판사는 이에 "사건 현장에 있었느냐" 물었고 B군 변호인은 "현장과 분리된 옥상에 있었다"고 답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 다니던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가 잇따라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검찰 보강수사 결과 나왔다.

앞서 C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40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