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재판에서 이들은 혐의와 관련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4)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간 등 치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5)군의 변호인은 "(A군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성폭행을 시도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고 부장판사는 이에 "사건 현장에 있었느냐" 물었고 B군 변호인은 "현장과 분리된 옥상에 있었다"고 답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 다니던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가 잇따라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검찰 보강수사 결과 나왔다.
앞서 C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40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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