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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1일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회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하다"며 "뇌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또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뇌물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min@kukinews.com
쿠키뉴스 민수미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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