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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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금품을 받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는 22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6210만원을 받고, 4년간 매달 100만원씩 3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의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를 향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군 법무관들이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그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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