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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10명 사상자 낸 문중 제사 방화 8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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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적 복수 위해 생명 빼앗아”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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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충북 진천에서 문중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0명을 사상케 한 8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적인 복수를 위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사전에 불 지르는 연습을 했고, 범행 당일 휘발유 통을 보자기에 싸서 옮기는 등 치밀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목숨을 잃거나 상당한 후유증 속에 여생을 보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차단하고 잘못을 참회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40분쯤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한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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