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속보]"손정우 美송환" 국민청원에 추미애 "판결나면 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청와대와 정부는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시킨 다크웹 운영자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범죄인인도 심사 관련 재판에서 판결이 나면 이를 존중,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23일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시킨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등록됐다. 한 달 동안 21만9000여명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추 장관은 "조만간 법원에서는 손 모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조약과 국내법률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SNS 이용 성 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방침'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300]손씨는 2018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2019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지난달 27일이 형 집행 종료일이었다.

이와 별개로 미국 연방 법무부는 2019년 4월경 우리나라 법무부에 ‘한·미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공식 요청했다. 법무부는 미국이 요청한 범죄사실 중 국내 법률에 의해도 처벌이 가능하고, 국내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4월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 발부를 받고 손씨 형기 종료일이던 27일에 새 영장을 집행해 구속했다.

다음날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인도 심사를 청구했다. 서울고법에선 지난 19일, 관련 재판을 했다.

이는 미국으로 범죄인인도를 해야 할지를 정하는 재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전 세계 70여 개 국가와 ‘범죄인인도 조약’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러한 조약과 국제공조 덕분에 우리나라는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국정농단 사건 관련 ‘정유라’, △세월호 사건 관련 ‘유섬나’ 등을 외국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