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해의사 가진 범행 아냐…평생 죄책감에 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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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5살짜리 딸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모로서의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로 볼 수 없다"며 "가방에 갇힌 피해자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식을 잃은 슬픔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어릴 때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출산 이후) 산후 우울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녀들이 자신과 다르게 살도록 훈육에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평소에 엄마를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평생 죄책감에서 살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친족들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이 사건 이후로 이혼한 것으로 보이는 배우자로부터는 아직 용서받지 못하는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5살배기 딸이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딸을 3시간가량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이씨 딸의 온몸에 멍이 들어 있던 점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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