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창립기념일인 지난 3월 14일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예배당이 폐쇄돼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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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전국에 있는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과천 총회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광주·대전 등에 있는 신천지 관련 시설이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89) 총회장을 포함해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그동안 전피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며 강제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석 달여 만에 검찰이 실시한 첫번째 강제수사로 알려졌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만큼 향후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전피연 고발 사건 수사의 연장선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일 뿐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압수수색 대상 및 압수물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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