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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檢,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시설 압수수색…첫 강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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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천지 시설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

조선비즈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창립기념일인 지난 3월 14일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예배당이 폐쇄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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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전국에 있는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과천 총회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광주·대전 등에 있는 신천지 관련 시설이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89) 총회장을 포함해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그동안 전피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며 강제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석 달여 만에 검찰이 실시한 첫번째 강제수사로 알려졌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만큼 향후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전피연 고발 사건 수사의 연장선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일 뿐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압수수색 대상 및 압수물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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