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6000만원 및 추징금 9410만원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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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육군 법무병과 고위직을 거쳐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3년간 군납업체로부터 알선의 대가로 5910만원의 거액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며 "또 알선 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면서 동일인에게 합계 3500만원을 수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군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그리고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며 "소임을 다한 군법무관의 명예와 자긍심에도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는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거나 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부패와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사회의 지속적인 요구 또한 고려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 씨로부터 납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총 62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법원장은 육군 제1야전사령부 법무참모로 복무하면서 담당 군인들에게 지위를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친형, 지인 배우자, 지인 모친 등 차명계좌로 돈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달 1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받아 각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법원장은 "금원 출원은 사실이나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단지 돈을 차용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지난해 11월 18일 파면 조치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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