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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속보] 정부 "유흥주점ㆍ노래방 등 9개 고위험시설 지정…명단 미작성 시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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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유흥주점ㆍ노래방 등 9개 고위험시설 지정…명단 미작성 시 벌금 300만 원"

[이투데이/세종=서병곤 기자(sbg12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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