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오는 27일 전원회의에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요기요는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하면서 등록업체가 이를 위반하면 앱 노출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해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측은 최저가보장제는 소비자 이익을 위해 다른 주문 경로와 동일한 품질과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었다며 전화주문으로 할인 판매하는 업주들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공정위 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객이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 가격이 전화로 주문한 것보다 비쌀 때 차액의 300%, 최대 5천 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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