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경비원 폭행 의혹 주민 서울북부지법 영장심사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A(49)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2일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에 도착했다.
A씨는 검찰 측의 협조를 받아, 구속된 피의자를 이송할 때 흔히 사용되는 지하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는 정수경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A씨를 18일에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 상해,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A씨는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긴 뒤 10일 숨졌다.
이날 A씨의 출석에 앞서 고 최희석 경비원 추모모임 등은 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구속과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가해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적반하장 가해자를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3천여명의 서명을 받은 A씨의 구속과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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