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알선행위에 적극 나서...군법무관 자긍심에 상처"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군납업자에게 1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해 징역 4년 및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등군사법원장으로 근무하며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수수했고 이 사실을 가장·은닉하려 차명계좌를 이용해 알선행위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대다수 군법무관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었다"며 "심각성을 인식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식품을 납입하는 업체로부터 2015년부터 최근까지 621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업체가 납품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했다.
또 이 법원장은 같은 업체 대표로부터 38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법원장 측은 "뇌물 혐의에 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금품수수가 아니다"라며 "돈을 차용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전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으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지난해 11월 파면됐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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