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각 시설을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저위험시설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총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구분했다”고 말했다.
9개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대규모콘서트장 등이다.
시설의 위험요소 개선 노력 등으로 위험도가 낮아질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세부 지침도 마련중이다. 9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안)을 마련했으며, 사업주 외에도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핵심수칙을 함께 논의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러한 조치는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나 심각일 경우에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고위험시설에서 핵심적으로 이행해야 할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 부분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또 이용자 명단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 보존 기간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4주로 명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과 이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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