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3살 A 씨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 7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모로서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여행용 가방에 갇혀 고통으로 목숨을 잃게 된 피해자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훈육으로 가족을 잃게 된 큰딸의 성장 과정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동학대는 성장단계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고, 피해 아동의 학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성장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사람마다 평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행위와 결과가 모두 중대한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에 미달한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자신에게 거짓말을 자주 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딸을 여행용 가방에 약 3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딸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범행은 병원에 이송된 딸의 온몸에 멍이 들어 있던 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한 응급실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에 발각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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