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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유재수 뇌물수수 1심 유죄…법원 “직무관련성·대가성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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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6월 집유 3년 및 벌금 9천만원 선고…오늘 석방

수뢰후 부정처사·일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증거부족 등 무죄

헤럴드경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6)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손주철)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4221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유 전 부시장은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유 전 부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금전이 오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가 공여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때해 가진 포괄적 권한, 금융위와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 간 업무적 밀접성,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 경력이나 지위, 인사 가능성 등을 종합해볼 때 재산상 이익 등을 수수할 당시 공여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가성 부분과 관련해선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 사이에 재산상 이익을 수령할 정도의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 전 부시장의 지위와 공여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업무적 밀접성 등에 비춰 볼 때 전체적을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아울러 일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뇌물 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침해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금융위가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 사이 사적 친분관계가 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이를 고려하면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2018년 11월 직무와 관련된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고, 다음달 5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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