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 강 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 답변에서, 강 씨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수사기관이 신상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상공개 명령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앞서 청원을 올린 교사는 자신과 가족을 지속적으로 협박해온 강 씨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청에 복무하면서 자신의 딸 살해까지 모의했다며 신상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강 씨의 범행과 관련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금지하고, 정보 유출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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