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경 |
신청 자격은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있거나 징계처분이 요구된 인물, 형사사건 기소자, 수사기관에서 비위를 조사 중인 인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교육청은 예산과 교원수급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퇴직 규모를 결정한 뒤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대상자를 결정한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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