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지나면 국회의원 신분 갖게 돼 불응 여지 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당사자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 정의연 이사장)의 소환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다. 30일 제21대 국회 개원과 함게 윤 당선자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다음주 중 소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0일이 지나면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을 갖게 돼 소환에 불응할 여지가 커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주말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자료들에 대해 분석 작업을 진행한 뒤, 윤 당선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 시점을 조율할 예정이다. 검찰은 보통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해 신문할 내용을 정리한 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피고발인을 소환한다. 이에 따라 서부지검 수사팀도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관련자들을 먼저 불러 조사하고 윤 당선자 등에게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신문할 내용을 꾸린 뒤 부를 것"이라고 했다.
관건은 검찰이 이 기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다. 검찰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당선자 고발 사건을 배당 받은 서부지검 형사4부를 비롯해 형사1부(부장검사 이병석), 형사5부(부장검사 배문기) 등이 수사에 합류했다.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 관련 내용은 일체 외부에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