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공시 규정을 위반한 차바이오텍 등 7곳에 대해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차바이오텍과 스킨앤스킨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지연 제출)으로 각각 과징금 4억4960만원과 과징금 673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올리패스는 전환사채를 발행해 150억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받았다.
비상장사인 스마트골프와 주주 A씨는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과징금 5640만원·과태료 6120만원과 과징금 28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비상장사 플루스와 플루스홀딩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 6개월, 3개월간 증권발행 제한을 받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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