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지난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25일부터 실시되며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다.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매월) 조건으로 취급된다.
대출금리는 3개월 CD 또는 6개월 금융채 중 선택 가능한 기준금리와 차주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로 이뤄지며 6월말까지 대출 취급 시에는 최초의 금리변동 주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최고 연 2.9%의 상한 금리가 설정돼 적용된다.
최초 금리변동 주기 이후에는 기준금리의 변동분 만큼만 대출금리가 변동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췄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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