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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기무사 정치관여 공모' MB청와대 비서관들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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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균·이기영 전 비서관 측 "공모·지시 사실관계 부인"

직권남용죄 불성립·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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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부대 활동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전직 비서관들이 "사실 관계 자체를 부인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이기영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이 전 비서관은 불출석했다.

김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모·지시라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한다"며 "직권남용죄 관련해 비서관한테 국군기무사에 지시하거나 협조요청할 권한이 있는지도 법리적으로 다툰다"고 했다.

또 "입증 증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일반적 추측에 의한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가 아닌가 의문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한다"고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김 전 비서관 측은 "검사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며 열람등사를 거부한 증거들이 있다"며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대한 반포 금지는 일반인에 대한 것이지, 변호인에 대해서는 아니다. 열람등사신청이 허용돼 변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이 증거가 고법원장 영장에 의하면 (열람등사가) 제한돼 있다"며 "함께 기소된 이봉엽 전 기무사 참고장 재판에서도 등사하지 못해 피고인 측에서 검찰에 와 전체 열람하고 증거에 동의했다"며 열람등사 불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보안각서를 쓰고 파일에 잠금장치를 거는 조건으로 피고인 측에 파일을 준 뒤 1심 판결이 끝나면 즉시 회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검찰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를 받는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명박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온라인을 통해 정치관여 활동을 한 김·이 전 비서관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이 전 뉴미디어비서관과 이모 전 참모장은 2011년 7월~2013년 2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부 댓글부대 '스파르타' 조직 부대원으로 하여금 온라인상에 정치에 관여하는 글을 게시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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