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병원이나 약국에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불법으로 이를 쓰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병원이나 약국에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의사나 약사가 불법으로 이를 쓰는 경우 받는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전날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먼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나 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12개월로 늘어난다. 기존(6개월)보다 두 배 늘어난 셈이다.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기존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처방전을 쓰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도 기존 업무정지 1개월이었으나 3개월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병원이나 약국에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불법으로 이를 쓰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이나 분실을 막기 위해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된다. 저장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면 기존에는 경고에 그쳤으나 이제 업무정지 15일이 가능하고, 종업원에 대한 감독 소홀로 도난이 발생할 경우 업무정지 1개월에 처할 수 있다.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 재질 기준도 개선된다. 원래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하거나 더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항목도 명확해진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는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제는 이때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이나 사용, 오·남용 사례에 대해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