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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메디톡스 "법원, 메디톡신주 판매 재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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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품목허가 취소 청문에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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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본사 전경 / 사진제공=메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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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의 판매 재개가 가능해졌다.

22일 메디톡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17일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원액 허용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도 착수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 4월19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은 같은달 28일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메디톡스 측은 지난 6일 이에 대해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 접수됐고, 대전고등법원은 이날 메디톡신주 제조 및 판매중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품목허가가 취소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메디톡신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됐다. 메디톡신주는 메디톡스 매출의 42%를 차지하는 주력제품이다.

이번 대전고등법원의 결정이 이날 오후 2시 대전 서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리는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 청문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식약처는 이날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 결정 전 메디톡스의 소명을 듣는 청문을 개최한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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