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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허니버터아몬드’ 원조 분쟁…길림양행, 머거본에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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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거본 “허니버터칩과 유사…무효” 주장

법원 ”식별력 가진 별개의 등록상표”


한겨레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와 머거본의 허니버터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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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인기가 좋은 견과류 과자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권을 놓고 벌인 소송전에서 길림양행이 머거본에 승리를 거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머거본이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머거본과 길림양행은 ‘허니버터아몬드’라는 같은 이름의 과자를 생산하고 있다. 두 회사의 과자는 겉포장 모습도 매우 비슷하지만, 길림양행의 상표 등록 시기(2015년 10월)가 머거본보다 앞선다.

그러나 머거본은 지난 2018년 특허심판원이 “‘허니버터아몬드’의 디자인이 길림양행의 등록상품과 유사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심결을 내놓자, 특허법원에 “길림양행의 등록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특히 머거본은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이 우월적 지위를 가진 ‘저명 상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머거본보다 먼저 상표 등록을 한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 ‘허니버터칩’을 모방한 것이니 상표등록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허니버터아몬드’라는 이름은 단순히 벌꿀과 버터가 첨가된 아몬드라는 ‘원재료’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지라도, 상표에 묘사된 그림(도형)은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의 표현방법과 전체적인 구도 등이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식별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또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이 저명 상표에 이르기는 보기 어렵고, 두 제품의 외관이 동일·유사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도 ‘허니버터칩’과 별개의 등록상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머거본의 패소를 확정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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