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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1억 원 뇌물'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1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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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에게 1억 원 규모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9천4백여 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육군 법무병 등 고위직을 거쳐 군사법원장을 지내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거액을 수수했다"라며 "이번 범행으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 중 3백만 원에 대해서는 수수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무죄로 봤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버거 패티,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지난 2015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6천만 원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 범행 사실을 숨기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M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었고, 이 전 법원장은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M사가 군사법원 관련 새 사업을 확보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군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 자리에서 파면됐습니다.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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