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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감성주점·노래연습장 등 9개, '고위험시설'…출입명단 작성해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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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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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구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오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험시설 선정기준과 대상시설, 핵심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고위험시설 대상시설을 가능한 최소화하며 감염 발생 현황, 거리 두기 단계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 6가지 위험 지표를 기준으로 여러 사람이 오가는 다중이용시설을 각각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저위험시설로 구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헌팅 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 장, 실내 집단운동 등 9개 시설은 고위험시설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등에서는 출입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증상을 체크해야 한다. 일하는 종사자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며 방역 관리자도 지정해 소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전파 원인이 된 노래연습장의 경우 손님이 사용한 방은 노래방 문을 닫고 30분 지나 소독을 한 뒤에 다른 손님이 이용하도록 했다. 영업 중간에 1시간 휴식 시간을 갖고 실내를 소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위험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명단에 기재하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처를 할 수 있다.


중대본은 또 시설 이용자의 명단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QR코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면서 역학 조사 기간 등을 고려해 명단 보존 기간을 4주로 명확히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과 이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약 7만7000건이 이뤄졌고 누적 확진자는 207명으로 집계됐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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