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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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1일 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해도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관련 처분이 신설된다.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마약류 저장시설의 이상유무 확인 대상은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유혜은 기자(eun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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