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DUR 효능군 중복의약품 세부적용기준 개선' 사실을 의료계에 통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효능군 중복의약품 세부 적용 기준을 개선, 단일제에서 3성분 이내 복합제로 확대했다. 다만, 4성분 이상 복합제는 기존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또 기존 단일제-단일제 간 점검에서 단일제-복합제 또는 복합제-복합제까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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