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을 두고 금융위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과태료 이의 제기 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대법원까지 3심제를 거친다. 앞서 두 은행은 지난 3월 25일 금융위로부터 DLF 관련 168억원, 197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각각 통지받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본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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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의제기는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것이 금융계 시각이다. 두 은행은 4월 초까지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전체 금액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었으나 시한을 넘겼다. 이때부터 금융위와 법적 다툼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공시한 분기보고서에서도 "3월 25일 DLF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를 수령했으나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라며 일찌감치 이의 제기 의사를 굳혔다. 하나은행은 이의제기 시한인 22일까지도 이의 신청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결국 이날 오후 금융위를 찾았다. 두 은행 모두 금융위가 과태료를 깎아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둔 채 이의 제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밤늦게까지 3차 정례회의를 열고 DLF사태 관련 기관 제재안을 논의한 끝에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엔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 이는 그동안 은행에 매겼던 과태료 최대 금액의 몇배에 달하는 역대 최고 규모다.
당시 증선위원들은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아 사안의 심각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완전판매 비율은 두 은행 평균 33%에 달했다. 다만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배상을 나서고 있다는 점이 정상참작 요인으로 고려돼 ‘1심’ 격인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230억원, 260억원에서 과태료가 대폭 삭감됐다.
두 은행이 단순히 과태료를 깎기 위해 불복에 나선 것은 아니라는 것이 금융계의 중론이다. 과태료를 순순히 납부했다간 DLF와 관련한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CEO 관련 소송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은 DLF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당시 은행장)도 중징계를 받았다. 현재 손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함 부회장의 행정소송 제기 시한은 6월 5일이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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