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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회원 2명 구속심사 출석…범죄단체 가입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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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유료회원 장모·임모씨 심사 결과로 조주빈 범죄단체 혐의 적용 여부 가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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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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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의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심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포토라인이 설치되지 않은 다른 출입구를 이용해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와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가입 혐의다. 이번 박사방 수사 중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범죄단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조주빈과 그 측근들은 물론 박사방 관전자들까지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장씨, 임씨 대한 구속심사 결과를 통해 조주빈에게 범죄단체 혐의가 추가 적용될지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소명된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넣는다면 조주빈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박사방 유료회원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면 박사방을 조직·운영한 조주빈과 그 일당들에게도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해야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다.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돼야 조주빈 등에게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더라도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 구속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할 정도로 검찰이 충분히 증거를 수집했다면 피의자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주는 것이 형사절차의 원칙이기도 하다.

결국 조주빈에게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는 유료회원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보다 범죄단체 혐의가 소명됐다는 내용이 결정문에 포함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조주빈 등은 서로 온라인으로만 연락했을 뿐 실제로는 모르는 사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한다. 범죄단체 혐의가 성립하려면 단체 내 지휘·통솔 체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런 입증을 피하기 위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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