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보트로 낚시하다 적발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무등록 소형 고무보트(30마력)를 타고 수상 레저활동을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24일 오후 9시 6분께 육군 31사단으로부터 방죽포 방파제 인근 해상에 수상한 모터보트 1척이 있어 확인을 요청한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경은 소형 경비정을 급파했고, 육상에서는 돌산파출소 소속 경찰관과 육군 31사단 초병이 합동으로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야간 항해 장비를 갖추지 않은 무등록 레저 보트로 여수시 돌산읍 방죽포항을 출항해 장어를 낚은 뒤 방죽포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을 경계 중인 육군의 레이더에 A씨의 고무보트가 포착됐는데 선박 정보가 뜨지 않아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합동으로 조사해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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