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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 주식 상한액 초과 보유로 조윤제 28일 금통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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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금통위원 취임전 주식 9억 보유

금융주 등 5곳 주식 팔았지만

3곳 중소기업주는 처분 못해

보유 주식 3천만원 넘어

직무 수행 ‘제척사유’ 논란

인사혁신처에 심사 청구


한겨레

조윤제 금융통화위원. 한겨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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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공직자윤리법에서 제한한 주식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 충돌 우려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제척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 위원은 오는 28일 금통위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6일 금통위실 관계자는 “조 위원은 금통위원 취임 전 8개사의 주식을 보유했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금융주 등 5개 회사 주식을 매각하고, 현재는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준일부터 1개월 안에 주식을 전부 또는 3천만원 이하만 보유하도록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대상에는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통위 추천직 위원도 포함된다. 기준금리 인하 등 금통위가 결정하는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조 위원은 지난달 21일 금통위원으로 취임했다. 조 위원은 주식 일부를 처분했지만 여전히 보유 중인 주식이 상한액인 3천만원이 넘는다고 한은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쪽은 “시장에서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코스닥 일부 종목을 아직 처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말 관보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지난해 10월 주미대사에서 귀임한 조 위원은 재산을 58억214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가운데 상장주식은 9억2668만원이었다. 금융주로는 비엔케이(BNK)금융지주(7천주)와 삼성생명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코스닥 종목은 3개로 이달 거래량을 살펴보면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 수에 견줘 처분이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조 위원은 주식처분 기한 마지막날인 지난 20일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매각이나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취임한 날로부터 한달 안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조 위원 쪽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보유주식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8일 금통위 통화정책회의에 조 위원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은법에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는 금통위 심의 의결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통위실 관계자는 “조 위원이 당일 오전 본회의에서 제척을 신청하면 금통위원들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척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통위원이 주식을 과다 보유해 논란이 된 적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8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임지원 위원은 제이피(JP)모건 주식 약 8억원어치를 보유한 상황에서 7월 금통위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국외주식 보유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은 집행부는 당시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이해상충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 위원은 결국 같은 해 8월 주식을 모두 팔았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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