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종합]'직원갑질·엽기행각' 양진호 회장에 징역 7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 엄벌 필요"

강요·상습폭행·마약·동물학대 등 8개 혐의

'웹하드 카르텔'은 추후 따로 판결 예정

직원갑질폭행·엽기행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직원에게 핫소스·생마늘 등을 강제로 먹이거나 때리는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대마 매수·수수·흡연 등의 범죄에 따른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정상이 가벼운 범죄가 없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1심에 대한 양씨의 혐의는 강요, 상습폭행, 성폭력범죄, 마약류 관리, 동물보호법, 총포·도검·화학류 관리, 폭행, 정보통신망 침해 등 총 8개다.

우선 양씨는 직원들에게 사과문을 작성, 생마늘·핫소스나 뜨거운 보이차 등을 강제로 먹는 것 등을 강요했다. 또한 다른 직원을 화장실에서 가스충전식 BB탄 총을 다리 부위에 쐈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12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마약인 대마를 사서 흡입하기도 했다. 다른 범죄로는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했다. 양 회장은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원에게 개발하라 지시하고 이를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사생활을 사찰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양 회장은 특수강간·상습폭행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이 부분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양 회장의 구속 기한(6월 4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음란물 불법유통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한 공판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먼저 기소된 ‘갑질 폭행’ 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선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법원은 음란물 불법 유통 등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별도로 선고할 예정이다.

양 회장은 2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5개월째 수감 중이다.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 회장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데 가담한 직원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직원들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조철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