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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코로나發 고용충격…사업체 종사자 36만명 감소,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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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임시·일용직과 특고 급감

제조업 감소폭 확대…무급휴직 기타 이직 10만명 급증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내 사업체에 속한 종사자 수가 지난달 36만명 줄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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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국내 사업체의 전체종사자 수는 1822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주어 36만5000명(2.0%) 줄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통계를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사업체 종사자 수는 계속 증가했으나 올해 3월 처음으로 22만5000명 감소한 데 이어 4월에는 감소 폭이 확대됐다.

코로나19 사태의 고용 충격이 주로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이번에도 확인됐다. 사업체 종사자 증감을 종사상 지위별로 감소율을 살펴보면 상용직은 작년 동월보다 0.9%(13만3000명) 감소에 그친 반면, 임시·일용직은 7.9%(14만4000명)나 급감했고 기타 종사자도 7.5%(8만7000)의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기타 종사자는 일정한 급여 없이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 등을 받는 사람으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도 다수 포함된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만4000명(0.5%) 증가했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는 37만9000명(2.4%)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16만6000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학원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업(-9만3000명), 여행업 등 사업시설관리업(-5만9000명), 도·소매업(-5만5000명) 등도 큰 폭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면 접촉 기피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 종사자도 5만6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종사자 규모는 지난 2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3∼4월 연속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지난달 국내 사업체의 입직자는 작년 동월보다 6만9000명(7.7%) 감소했고 이직자는 7만6000명(9.5%) 증가했다. 입직자 감소는 주로 사업체가 채용을 축소하거나 연기한 데 따른 것이다. 입직 중에서도 채용은 11만2000명 감소했고 전입과 복직 등 기타 입직은 4만3000명 증가했다.

이직자를 유형별로 보면 해고를 포함한 비자발적 이직은 8000명(1.8%) 줄었고 기타 이직은 10만명(174.0%) 급증했다. 기타 이직에는 무급휴직이 포함된다. 사업체들이 아직 감원보다는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며 버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충격이 계속될 경우 이들은 대거 감원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도별 사업체 종사자 수도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했다. 지난 2월만 해도 종사자 감소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한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됐지만, 지난달에는 거의 전 지역으로 확산했다. 서울의 사업체 종사자는 11만7000명 감소했고 경기(-7만2000명), 대구(-3만2000명), 부산(-2만8000명), 인천(-2만5000명), 경북(-2만3000명), 경남(-1만7000명), 대전(-1만4000명) 등도 줄었다.

사업체의 임금·노동시간도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나타났다. 지난 3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47만30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7만6000원(2.3%)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364만1000원)은 4만원(1.1%) 증가했지만, 임시·일용직 임금(166만원)은 16만5000원(11.1%) 급증했다. 임시·일용직 임금의 증가는 이들 중에서도 저임금인 노동자가 대거 일자리를 잃은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국내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는 조사 대상과 기준 등이 다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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