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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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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 전남 도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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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남도의회
[전남도 제공]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여성 비하 발언으로 소속 정당과 의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전남도의원이 또다시 막말로 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28일 회의를 열고 김용호(강진2) 전남도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유세 과정에서 모 여성 군의원과 말다툼을 하면서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군의원은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당에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8년에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여성 위원장에게 비하 발언을 해 당으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도의회로부터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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