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노래방·도서관 등 QR코드 찍어야 출입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인천·대전 다중시설 19곳

1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시범운영

10일부터 고위험 8곳에 의무 도입


한겨레

31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입구에 휴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화재청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국립고궁박물관, 궁궐과 왕릉 등 실내·외 관람 시설을 6월14일까지 휴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일부터 서울·인천·대전의 클럽, 노래방, 도서관, 영화관 등 시설 19곳에서 큐아르(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 이어 10일부터는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선정한 여덟 종류의 시설에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브리핑에서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대본은 1일부터 7일까지 서울·인천·대전의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과 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9곳에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운영한다. 이어 10일부터는 전국 고위험시설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 등에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된다. 중대본은 이날 고위험시설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 8곳을 선정했다. 도서관·영화관 등의 경우엔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앞으로 관련 시설 이용자는 네이버 등 큐아르코드 발급회사에서 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휴대전화로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이를 이용해 방문기록을 생성하게 된다. 이때 시설관리자용 앱에 수집된 이용자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 서버에 저장·관리되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개별 업주가 이용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수기로 명단을 적는 것에 견줘 신상이 더 보호되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용자가 큐아르코드 인증을 원하지 않으면 수기 명부 작성을 할 수 있다.

전국 고위험시설들에 대해서는 2일 저녁 6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의 운영 자제 권고가 내려진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출입자 명부 설치와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소독·환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위반하면 감염예방법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지자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중위험시설로 하향한 곳에 대해서는 이런 방역조처 준수 의무가 사라진다. 시설 면적당 이용 인원(4㎡당 1명, 코인노래방 부스 1개당 1명 등)을 줄여 밀집도를 낮추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