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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민주당 1호 법안에 "불성실 상임위는 위원장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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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머니투데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 돼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특검법 연장안을 상정하지 않자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2017.2.21/뉴스1 newsmaker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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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에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등 불성실한 상임위원회에 대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한다.

조승래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2일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 회의 뒤 브리핑을 열고 "상임위 회의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경우 위원장 교체 포함 국회의장이 강력 조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원내선임부대표는 "첫번째는 주의를 주고, 두번째는 경고, 세번째는 위원장 교체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각 국회 상임위원회는 월 2회 법안소위원회를 여는 등 정례 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훈시규정이어서 제대로 지키는 상임위는 많지 않다.

상임위와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개별 의원에 대해서도 출결 현황을 상임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규정을 검토 중이다.

조 원내선임부대표는 "상임위와 본회의 다음날 의원 출결 현황을 공포하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장은 월 단위로 해당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출결 현황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의 때 의원들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막말과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손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 원내선임부대표는 "과거처럼 여야 정파 추천이 아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로 윤리조사위 의장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리조사위에서 60일이 경과하도록 처리 되지 않는 제소 건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주 안으로 원내대표단과 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법안 제출은 그 이후 시점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함께 공동 발의하는 방향을 추진하는 만큼 법안 제출까지는 통합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조 원내선임부대표는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하지 않는 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배제하는 것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다른 상임위 소관 법에 대한 이른바 '발목잡기', '월권'으로 신속한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란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현행대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유지하잔 입장이다.

이해진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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